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고객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피싱범이 휴대전화를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 [우.동.행] 한 지붕에 은행이 하나만 있을거란 편견을 버려!2022.05.25
- "케이뱅크 전세대출, 카카오페이서 만나보세요"2022.05.25
- 美 "러 채무상환 허용 연장 안 해"…러, 디폴트 가능성 높아져2022.05.25
- [미장브리핑] 스냅 43% 가량 폭락…"거시 경제 불확실성 여파"2022.05.25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 및 타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