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의존도 강화…불공정경쟁 발생"

전재수 의원 주최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정부 문제해결 촉구

방송/통신입력 :2022/05/24 17:17

"구글은 자사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는 임시방편만 만들어 놓고 문제해결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4일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강준혁기자)

이날 발제는 이은우 변호사와 오현석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황상덕 한국웹소설 작가협회 이사와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임연구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독점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유튜브뮤직 등을 통해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 관계기 때문에 불공정경쟁을 촉발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은 본인들도 콘텐츠 앱을 출시하며 경쟁하고 있다. 문제는 본인들이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결제 이용약관에서도 '구글이 책임 못 진다' 등을 표기하고 있는 것도 차별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구글의 인앱결제만 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구글에 집중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진=강준혁기자)

이어 발제를 진행한 오현석 교수는 "유럽연합(EU)에서는 법률의 빈틈을 악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한국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한 법을 시행했지만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보면 법 적용대상의 법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이 전망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일부 후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가 나서서 구글의 강행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사진=강준혁기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황상덕 한국웹소설 작가협회 이사와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임연구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을 했다.

황상덕 이사는 "웹소설 작가들의 평균 수입은 월 180만원밖에 안 된다. 콘텐츠 산업업계에서 가장 소상공인 아래쪽에 위치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면 웹소설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강 회장은 구글의 인앱결제가 국내 콘텐츠 유통 구조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이용료는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출될 것이며 너도나도 돈이 되는 콘텐츠만 만드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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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옥 선임연구위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출판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추구를 위해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시장을 와해할 정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콘텐츠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법을 준수해 기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