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접수…전기·도시가스·LPG 비용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2/05/24 15:12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인 세대는 10만3천500원(여름 7천원, 겨울 9만6천500원), 2인 세대는 14만6천500원(여름1만원, 겨울 13만6천500원), 3인 세대는 18만4천500원(여름 1만5천원, 겨울 16만9천500원), 4인이상 세대는 20만9천500원(여름 1만5천원, 겨울 19만4천500원)이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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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분에 한해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