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OTT 웨이브 불송치…음저협 "법적 조치 계속 할 것"

OTT 업계 "음저협, 협상 우위 점하기 위해 압박 동원"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2/05/23 17:00

경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음저협은 앞으로도 법적인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며, OTT 업계는 음저협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압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음저협이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 미납을 사유로 고소했다. 아직 티빙과 왓챠, 카카오엔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비슷한 사안인 만큼 남은 사업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음저협-OTT, 음악저작물 요율 두고 갈등 격화

음저협과 OTT 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음원 사용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 저작물에 기여한 권리권자에게 돌아간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음저협 등 권리단체가 협상을 진행하며, 권리권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문체부는 당시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즉각 반발헀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업계는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OTT 업계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OTT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KT·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로 문체부에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체부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지난해 10월 음저협은 "국내 OTT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져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저협은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조치인 상생협의체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음저협 "법적 조치 계속 취할 예정" vs OTT "협상 제대로 임해야"

음저협은 지난 2월 문체부가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과거분은 1.5%의 요율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합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이 여전히 사용료 계약에 불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내 OTT사들은 협회의 최초 저작권료 납부 요청 시부터 징수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그리고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 및 유권해석까지 나왔음에도 해당 규정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주장만을 내세웠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어떠한 협상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합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TT 업계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진행된 고소는 갑작스러우며, 음저협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중재안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양측이 아주 흡족하지는 않아도 최대한 그 기준 안에서 협상을 진지하게 해야 하는데 과정 없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구체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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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OTT도 계속 음저협에 협상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와중에 사법적으로는 OTT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회피하고 무단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료를 안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빨리 협상을 해서 해소를 해야 함. 어쨌든 누적금액이 쌓이면 소급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OTT 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