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탑이 전 직원으로부터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고 미국 게임 매체 폴리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임스탑은 육체노동자로 구분되는 직원에게 매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뉴욕 노동법을 위반하고 격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 노동법은 전체 근무시간의 최소 25% 이상을 육체 노동을 하는데 보내는 노동자를 육체노동자로 분류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게임스탑의 전 직원 트레븐 맥은 "이번 소송은 게임스탑의 직원이 육체노동자로 인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전혁직 게임스탑 직원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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