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전상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 받았다

꼼수 할인·과도한 반품비 소비자 불만 탓...회사 "성실히 조사 받겠다"

유통입력 :2022/05/20 16:05    수정: 2022/05/21 21:38

최근 부정적 이슈로 몸살을 앓은 명품 플랫폼 업체 '발란'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발란은 이번 주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꼼수 할인' 이벤트와,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이용자 불만에 따른 조사로 풀이된다.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발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사실"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발란 익스프레스 광고 화면

발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 출연해 소비자에게 최종 결제 금액에서 17% 할인을 약속했다. 그러나 방송 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오히려 상품 가격이 올라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당시 발란은 "할인 쿠폰 적용 과정에서 서버 오류로 인한 일부 상품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발란은 두 차례의 해킹 공격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까지 일으키며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잇따른 부정적 이슈로 공정위 조사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