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돼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2/05/19 14:12    수정: 2022/05/19 15:07

보건복지부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 중이다.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 고가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된 것.

(사진=김양균 기자)

이와 함께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관련 기기들은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다. 공급가는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 475만 원 ▲Surfacer 316만 원 ▲Begraft Peripheral 220만 원 등이다.

또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범위도 명확화 됐다. 법률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그 내용을 명확화 하도록 정비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