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인권부가 아마존을 고소했다. 뉴욕주정부는 아마존이 임산부 및 장애인 직원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18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임산부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인권법은 기업이 임산부 및 장애인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아마존은 그동안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고용해 임산부 및 장애인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왔다. 다만 아마존 직원들은 합리적인 요구사항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아마존은 임신 중인 직원이11kg 이상의 짐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했다. 해당 직원은 짐을 들어올리던 중 부상을 입었고, 아마존은 직원에 무기한 무급 휴가를 줬다.
장애를 가진 직원이 근무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직원은 장애로 인해 특정 시간에 수면을 취해야 했다. 직원은 컨설턴트를 통해 교대근무 일정을 변경해달라 요구했지만 현장 관리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앞으로 뉴욕주 인권부는 조사를 진행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아마존은 인권법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호철 주지사는 "뉴욕은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곳"이라며 "우리는 직원들이 겪는 불의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