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정은보 "테라-루나 사태, 법 부재에 투자자 보호 제한적"

루나 이용자 28만명·700억개 보유…尹 정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관심 쏠려

금융입력 :2022/05/17 15:01

손희연, 곽미령 기자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돼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루나-테라USD(UST)'의 가치가 폭락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곤 했지만 법 제도의 부재로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7일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루나 가격 폭락 사태'에 관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따르면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이며, 700억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그러나 고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가 부재한 만큼 투자자 보호가 완벽히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며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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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역외 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가상화폐공개)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