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서류조작 통해 허위‧중복 청구...피해 보험금만 1억2천만원

금융입력 :2022/05/09 14:26    수정: 2022/05/10 09:26

금융감독원은 9일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기 혐의자들은 서류조작과 허위‧중복 청구 등을 통해 모두 191건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들에게 지급된 피해 보험금만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지디넷코리아)

혐의자들은 여행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미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 일자가 누락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재청구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이나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수령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고,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다시 청구하는 등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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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와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같은 물품에 대한 보상을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약관을 꼼곰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