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웰라쥬리얼시카카밍95크림’, 광고업무정지 처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 광고…차바이오에프앤씨 ‘에버셀’ 제품 2품목도 광고업무정지 처분

헬스케어입력 :2022/05/06 10:31    수정: 2022/05/13 10: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의 화장품 ‘웰라쥬리얼시카카밍95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년 5월9일부터 8월8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휴젤이 웰라쥬리얼시카카밍95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을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차바이오에프앤씨 '에버셀 매직 레드 드롭', '에버셀 래디언스 리프팅 크림'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게시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년5월5일부터 8월4일까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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