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S 안전 강화 대책 추진…"반복되는 화재 막는다"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 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 의무화 등 ESS 안전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2/05/03 14:53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ESS 안전 사고로 인해 'ESS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0년 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문승일 교수)을 구성해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화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SS화재 (사진=경남소방본부)

산업부는 옥내와 옥외에서 각각 80%와 90% 이하로 운영하게 하던 충정율 제한을 폐기하고 배터리 보증수명 기준으로 용량 설계하고 사용자는 보증수명 용량 이하로 사용하게 하는 보증수명으로 변경했다. 배터리 셀 열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를 울리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체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 배출기능 설치를 추진하고 월 1회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배터리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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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 안전 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비(非) 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의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