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 형태따라 인·허가 필요할 수도…규제 특례 받으려면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해야

금융입력 :2022/04/28 15:10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 형태를 일컫는다.

특히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이 아닌 음악 저작권자들의 수익을 배분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신종 조각투자를 통해 다량으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오인을 막기 위해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뮤직카우가 이에 해당한다.

발행하려는 상품이 서비스라면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거래소 등에 해당하는 적절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농장주가 커피농장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증권을 발행하고 사업자가 농장주 대신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다면 이는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밖에 사업자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다이아몬드를 공동 구매한 뒤 투자자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매각하고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된다면 집합투자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측은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사업 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서비스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서 기존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특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체계 중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 기존 사업자에겐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종 투자인만큼 유통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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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 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통 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 및 시장 운영 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사업자가 기존 규제를 모두 준수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