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지속 필수…OTT 법적 지위 더 명확해져야"

26일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입력 :2022/04/26 22:36    수정: 2022/04/26 22: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OTT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OTT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해 OTT를 보다 명확히 정의해야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주최한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 업계 "세제 지원 일몰 기한 연장 필요하다"

이날 발제를 맡우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과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콘텐츠 세제 지원 일몰을 연장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 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해외에 비해 2~3배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프랑스에서는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방송채널진흥협회)

김 연구위원은 장르와 세제 지원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제 지원 대상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양 프로그램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그는 또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건비에 대해서도 내부 인력만을 세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영상 콘텐츠는 외주작가, 출연료, 스태프 등 외부인력의 인건비가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세제 지원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다시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OTT 3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세제 지원을 받으면 100% 재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세제 지원 일몰 연장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김찬혁 팀장도 세제 지원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의견을 보탰다. 그는 "영상 콘텐츠들은 역사를 알리거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의 공제율이 실효성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적자가 발생하는 제작사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영업이익이 낮고, 제작 중인 콘텐츠의 흥행여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OTT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제작사들이 지식재산권(IP)을 글로벌 OTT에 전부 넘겼을 때 발생한다"며 "제작사들이 IP가 돈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넘기는 이유는 안정적인 사업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세제 지원 혜택은 제작사들이 IP를 넘기지 않고 보유해 추가 수익을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재부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정의, 포괄적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OTT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나아가 OTT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 외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해 OTT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회과장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미디어 소비의 중심이 OTT로 이동하고 있으며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다"며 "OTT가 콘텐츠의 첫 번째 유통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OTT에 대한 세제 지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은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OTT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조세특례법 법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방송채널진흥협회)

콘텐츠 세제 지원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세제 지원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와 함께, 세제 지원 장르를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는 것을 최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TT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조세특례법 법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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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OTT의 법적인 정의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과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당 개정안에서 말하는 OTT 사업자의 정의가 너무 넓다"며 "이 경우 OTT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도 포함되는데 모두 다 세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영비법 등 다른 제도적인 틀을 활용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