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찾아간 통신 유통인들…"단통법 개선하라"

KMDA, 단통법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유통망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등 요구

방송/통신입력 :2022/04/26 13:08    수정: 2022/04/26 20:45

시행 만 8년이 지난 '단말기 유통법'이 오히려 이통사 간 불평등을 초래해 유통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통신비는 줄어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이 불규칙적인 지원금 문제를 유통구조만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촉발해왔다"고 주장했다.

유태현 KMDA 회장은 "단통법이 생겼지만 통신 유통구조는 더 복잡해졌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은 더 심각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이통사 순증감 관리 중단 ▲KMDA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요구했다.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행된 '단통법 규제방식의 문제점 고발 및 규제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강준혁 기자)

KMDA는 벌점제 방식으로 이통사를 규제하는 자율정화 시스템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통신 3사 간 자율정화 시스템을 도입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자율정화 결과에 대한 벌점 정보를 받고 있고 그 벌점을 토대로 이통사에 대한 압박과 규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사는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매주 벌점관리를 해야 함과 동시에 기업의 기본가치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벌점을 피할 수 있는 음지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규제방식은 이통사에 벌점 내에서는 면죄부를 부과할 뿐이며 오히려 이를 피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가 되도록 이통사들을 내몬다는 지적이다.

KMDA는 이통사들의 순증감 관리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율 시장경쟁 체제에서 순증감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박탈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 회장은 "방통위는 순증의 원인이 불법영업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으로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증과 순감의 처벌이 다르다는 점도 꼬집었다.

유 회장은 "동일한 법규위반이라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순증한 이통사와 순감한 이통사가 다른 처벌을 받냐"며 "방통위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상황반을 즉시 해체하고 이통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순증감 관리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사진=강준혁 기자)

KMDA는 단통법 폐지가 아닌 개선을 주장했다. 단통법의 기존 취지인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는 공감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KMDA는 통신 유통인들이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단통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유 회장은 "현재 상태는 단통법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법을 잘 준수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다만 방통위의 제재들이 이통사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규제안에는 이통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개선대책들을 규제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으나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쳤다"며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KDMA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의 발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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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의 이 같은 반발은 이용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판매량 감소 등의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MDA 한 회원은 "통신 시장이 이렇게 다운된 적이 없다. 현재는 규제보다 진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통사들을 무조건 규제하는 정책이 아닌 공정한 경쟁 상황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