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1.9만대 저공해조치 참여

지난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약 30%(37만대) 감소

디지털경제입력 :2022/04/25 16:41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중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 9천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9천79대 가운데 5천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조치를 완료했다. 5천271대 중에 3천840대는 조기폐차를, 1천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천872대 감소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년 3월 31일) 128만2천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에는 91만6대로 약 30% 줄었다.

서울 양천구 신정로 일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천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천182톤의 16.9%에 해당한다. 수도권 배출량 2천53톤의 50.9%에 이른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7천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천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천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천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천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8천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4천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3천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이하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총 5만6천190대, 일평균 5천8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35만대, 매연저감장치 3만5천대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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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