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법률서비스 소비자·공급자 편익 동시 높여"

리걸테크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일어나지 않는 위험 과대평가해 규제 안 돼"

인터넷입력 :2022/04/22 10:50

소비자와 공급자 편익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에 첨단기술 도입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지난 21일 '제2회 리걸테크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행사는 리걸테크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축사와 함께 학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소비자 단체·정부·업계 대표 토론자가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는 “리걸테크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변호사에게 적용하는 변호사법을 리걸테크 산업에 적용하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며 “섣불리 규제하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제2회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는 독일을 사례로 들며 ‘법률플랫폼과 집단적 피해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독일은 변호사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우리나라 소비자 분쟁의 대다수가 공공분야에서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리걸테크 기업에 역할 부여하면 공공분야에서 거시적 정책 논의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교 정혜련 교수는 “미국 내 리걸테크 기업 숫자가 2016년도 1천100여 개에서 2020년 1천887개로 늘었다”면서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본격 도입되며 리걸테크 기업의 숫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스타트업계에서도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리걸테크”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지원 과장은 “리걸테크 세부 분야별로 특성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각 소비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추고 리뷰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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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표로 참석한 로앤컴퍼니 안기순 이사는 “서비스 이용후기를 통해서도 변호사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판례 검색과 법률 업무 솔루션 분야의 경우 변호사 업무 효율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걸테크는 소비자는 물론 변호사에게도 큰 편익이 있다”며 “일어나지 않는 위험을 과대평가해 규제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이익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