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경제성 확보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수소법 개정하고 설비 규제도 개선

디지털경제입력 :2022/04/21 16:00

정부가 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수소법 개정과 수전해 설비 등 신규 수소산업분야 설비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청정수소의 국내 생산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정부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수소법 개정에 맞추어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CH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수소가 조속히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업인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전해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실증사업 진행을 위한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 기준의 국내외 기준 조화 등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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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수전해 설비 등 신규 수소산업분야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수소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경제성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 장관은 간담회 참석 전 LG화학 VCM 공장을 방문하여 클로르알카리 공정을 시찰하고, 연구진으로부터 이를 응용·변형한 수소 생산용 대용량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 개발 계획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