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로 K-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필요하다"

"선진국 수준의 확대 필요" vs "적격요건 까다로워질 수 있어"

방송/통신입력 :2022/04/17 10:44    수정: 2022/04/17 10:45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16일 부산에서 진행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방송업계 관계자들이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면서 공제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션은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와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공동으로 발제를 진행하고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 최상훈 한국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팀장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학술대회에 앞서 발간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토대로 발표를 진행했다. 해당 논문에서 박 교수는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세무학회)

이날 업계는 K-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제작비에 대한 공제율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2016년 신설됐으며,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된다. 제도에 따르면 제작사는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구 교수는 "조세부담의 완화는 투자자본의 확보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한다"며 "국가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우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 가량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줘 한국과 조세환급률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작사들이 콘텐츠 제작에 치열할 투자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액공제가 일몰되면 국내 제작사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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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훈 한국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은 "현재 드라마의 경우 방송사가 아니라 외주 제작사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이 경우 실제로 제작비를 부담하는 방송사업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그만큼 적격요건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은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적격요건도 까다로워질 수 있어 수혜자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세액공제율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