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

4주간 이행기 거쳐 점진 2급으로 하향 조정

헬스케어입력 :2022/04/15 11:22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등급을 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률이 높고,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대응이 강화됐고,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했다는 것.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표=보건복지부)

참고로 제1급감염병에는 에볼라·사스·메르스·페스트 등 17종이 있으며, 2급은 결핵·홍역·콜레라·수두 등 21종이 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은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와 이후 격리 권고 전환의 ‘안착기’로 점진 추진된다. 이행기에는 감염 이후 7일 동안의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행기 동안은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고, 생활지원비 하루 2만원과 유급휴가비도 지원된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도달하면, 코로나19 관리는 상당 부분 바뀐다. 우선 격리의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택 등에서 자율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모든 치료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도 요구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격리의무가 없어지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