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용차 M&A 재추진 신청 허가…신속 매각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 도입

관리인 "법원 재매각 추진 허가, 절차 문제 없다고 확인한 것"

카테크입력 :2022/04/14 13:30    수정: 2022/04/14 22:30

쌍용차 본사 전경
쌍용차 본사 전경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하면서 재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14일 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6월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올 1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이달 1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2022년 10월15일)을 감안,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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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 순으로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