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바뀐다…"흡연 폐해 강조"

복지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안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2/04/13 17:08    수정: 2022/04/13 21:18

담뱃갑 포장지의 그림과 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년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 22일 종료되며, 23일부터 2년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정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됐다. 경고문구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경고그림이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 이해도가 높아 현행 그림이 유지된다. 나머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변색 ▲궐련형 전자담배 등 11종의 경고그림은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궐련 10종의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된다. 다만, 전자담배 2종의 현행 경고문구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은 유지된다.

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해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