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 이용계약 입법 논의, 넷플릭스에 휘둘리나

딘 가필드 부사장 국회방문 추진…법안 논의 지연 꾀할듯

방송/통신입력 :2022/04/13 13:36    수정: 2022/04/13 13:41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이 오는 19일 한국 국회를 찾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가필드 부사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기 위해 논의 안건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서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 망을 이용할 때 공정한 이용계약을 맺도록 하는 법안을 다루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내면서 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안을 20일 법안소위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쟁점이 남아있다며 논의 안건 상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

이와 같은 논의 시점에 맞춰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이 국회에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법안 논의를 늦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내 망 이용계약 입법을 반대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넷플릭스는 이 논리로 국회에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주장을 내놓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USTR의 입장에 따라 쟁점이 남아있다는 점과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며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수년이 걸릴 논의다.

이를 두고 과거 인앱결제법 등의 통과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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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 입장이 반영된 USTR이 한미FTA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사례가 맞지 않다”며 “한국법으로 해외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으로 입법 논의를 미루면 국내 인터넷 시장의 공정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넷플릭스가 한국만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공약으로 다뤄지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