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이하 학회)는 ‘심리상담사 법안’(의안번호 14984, 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3월28일 발의)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039,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3월31일 발의)의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심리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자살률 1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마음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법을 제도화‧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 속에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만 3천400여건(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은 전문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심리상담 분야 국가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건강가정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이 있지만 각기 특정 연령층‧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 특정 학과를 내세워 심리상담사법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일에 특정 학과에만 편향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격법에도 특정 학과만을 위한 자격 취득의 제도화는 마련돼 있지 않고, 해외에서도 심리상담 전문가를 특정 학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심리상담 관련 전공과 다양한 명칭(전문 상담사, 공인 심리사, 심리상담사 등)의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