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KB리브엠 시장혼탁 초래…재인가 취소해야"

과도한 현금살포성 이벤트 등 불공정행위 비판…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요구

방송/통신입력 :2022/04/06 14:23    수정: 2022/04/06 14:40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6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이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가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 행정 지도를 받았다.

KB리브엠 요금.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또 KMDA는 KB리브엠이 ▲지난해 12월 '최대 24만 포인트리 지급', '갤럭시핏2 지금' 등 총 4억여원의 현금살포성 이벤트 ▲올해 2월 갤럭시 S22 출시 시점에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하고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를 추진해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KB리브엠은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하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청년희망 LTE 11GB+'(최저 월 2만2000원)에 판매하는 등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KMDA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라며 "통신자회사를 포함한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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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혁신적 금융통신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샌드박스 인가를 연장 승인 받았다"며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인지 궁금하다.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향해서도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