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법 위반 즉시 제재 논의 착수

"구글 앱마켓 정책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판단" 사전 공개

방송/통신입력 :2022/04/05 16:47    수정: 2022/04/05 22:17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 이후 즉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이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포함한 앱을 삭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되면 곧바로 제재를 전제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의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막는 경우 등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다루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구글이 실제 법 위반 행위에 이르기 전에 인앱결제법의 유권해석을 통한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공개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법 위반여부 판단을 공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앱결제법과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조사 중 자로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달 중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에 개설할 예정이다.

피해사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방통위는 즉시 앱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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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자 간 다자회의를 마련하고 앱마켓 관련 금지행위 해설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