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협상 제외기준의 합리적 개정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헬스케어입력 :2022/03/28 18: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나,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대상 제외약제(지침 제6조)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 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했다.

(사진=픽셀)

또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한다. 2021년 협상대상 중 청구금액 15억원~20억원 구간 약제는 전체 대비 35.6% 차지했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