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2022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4월13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동등성 시험 심사 방향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의약품 불순물 기준 현황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예정돼 있다.
설명회 참석은 오는 4월12일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의 의약품 심사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월30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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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한약 등 법령·고시 제·개정 사항 ▲한약 등 안전관리 체계 ▲한약 등 허가(신고) 심사·보완 사례 ▲한약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는 온나라이음에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