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헬스케어입력 :2022/03/29 10:05

앞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 자격 기준 신설이다. 이에 따라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이 부여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와 함께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지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면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업무 범위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