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 등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유럽과의 데이터 전송 협상이 한 고비를 넘겼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비 협약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이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이날 유럽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전송 관련 협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에서 유럽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 판매, 트래픽 측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서양 횡단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로 명명된 이번 협약은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제기했던 위험 요인들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약에선 EU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개인 정보 분쟁 을 담당할 ‘개인정보 처리법원’을 별도 설립하기로 했다.
■ 2020년 유럽 최고재판소가 기존 협약 무력화하면서 갈등
미국과 EU 기업들은 그 동안 ‘세이프 하버’ 협약에 따라 개인 이용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송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들이 유럽 이용자 정보를 자사 서버에 자유롭게 전송하는 데는 ‘세이프하버’가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세이프 하버’를 무력화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그러자 미국과 EU는 2016년 '프라이버시 쉴드'란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다. ‘세이프 하버'에 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한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 구제 수단으로 독립적 지위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ECJ가 2020년 7월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하면서 양측 데이터간 데이터 전송 경로가 크게 좁아졌다.
당시 ECJ는 “(양쪽 합의는) 미국의 국가 안보, 공공이익 등을 우선시하고 있어, 제3국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프라이버시 쉴드는 이런 부분에서 EU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ECJ는 미국 내에 EU 거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엔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 EU 거주민, 개인정보 관련 항의 절차 보장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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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양측이 합의한 협약에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검토법원’이란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원은 미국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하지만 미국 법률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협약이 유럽 최고법원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 역시 유럽 법원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