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왜 특허사용 법인세 소송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나

판결문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 따라 과세 못해"...한미조세협약 先적용

홈&모바일입력 :2022/03/22 12:57    수정: 2022/03/22 14:26

최근 삼성전자가 사용한 마이크로소프트(MS) 특허권 관련 법인세 113억여원을 과세 당국이 돌려줘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MS가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이 21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1년 MS와 모바일, 테블릿에 쓰는 안드로이드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2013년 삼성전자는 MS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과세 당국은 삼성전자가 MS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 법인세법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과세 가능" VS.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

1심과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판결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관해 과세할 수 있는가였다. 법인세법은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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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을 우선 적용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내용을 들어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삼성전자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기된 소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앞선 판결 결과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징수한 법인세 113억원을 돌려주고 상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