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층간 소음으로 이사 시 200만원 보상

보험료 전세입자 1만2천원·자가 1만7천원

금융입력 :2022/03/22 08:38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22일 출시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해준다.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 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천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천원이며,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천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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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 기간이 적용된다.

캐롯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안전장치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론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