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공동사업 등 신설

중기부 18일 제2차 정책심의회서 서면 의결...협업 인프라 확충도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3/17 14:16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중기부는 18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계획을 서면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계획은  4대 전략(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다.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확대한다.

또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도 올해 70억원을 투입해 도입한다. 올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18~’22. 0.6조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한다.

둘째, 협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22~’24. 1000억원)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중진공)을 활용(’22. 300억원 ~),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22.1.3만명→’24.1.7만명)하는 한편, 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BM) 개발, 자금 등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2023년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한다.

셋째,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견권·선거권 등) 근거도 마련한다.

넷째,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컨설팅(’22.15개→’24.30개),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21.0.5% → ’24.2%)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년 간 ‘중기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