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간호단독법 제정안 반대

간호사 특혜법으로 의사뿐 아니라 타 보건 직역 간 분란 초래 우려

헬스케어입력 :2022/03/15 17:55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간호단독법 제정안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이하 학회)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간호사의 면허의 범위를 협의 없이 단독 확장하려는 법안이며,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뿐 아니라 타 보건 직역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 국회

학회는 의료는 다양한 직역이 협력하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뤄지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라며, 현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을 안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서 분리돼 특별법처럼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법을 벗어나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기존 의료법이 유명무실해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보건의료직역 사이에서 업무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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