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號 "청년에 10년모으면 1억 약속"…가능 여부 논란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대상도 갑론을박

금융입력 :2022/03/14 11:10    수정: 2022/03/14 13:54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의 가능성을 두고 대상과 시기, 현실성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4일까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이 끝난 만큼, 중복 가입이나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윤 당선자의 공약집을 14일 살펴보면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연 3.5%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월 최대 40만원을 보전해 10년 납입 시 1억원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렇지만 청년 도약 계좌에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과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했다면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입이 배제된다면 '이르게 활동하는 벌레가 새에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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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 희망 적금은 월 납입 금액이 50만원, 2년 만기로 한정되어 있지만 청년 도약 계좌는 월 불입금액과 만기도 긴 편이라 목돈 마련에는 더 유리한 상황이다.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까지 은행들이 투입해온 마케팅 비용 등도 매몰비용이 되는 셈이다.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 가능한 이들의 소득 기준도 청년 희망 적금에 비해 넓은 편이라 정부 예산 상 현실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천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한 반면 윤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