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증권성 거래 해당' 보도 반박..."결정된 바 없어"

"금융위에서도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한 상태"

인터넷입력 :2022/03/11 18:33

뮤직카우는 금융 당국이 자사 서비스 모델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를 증권성 거래로 잠정 결론내렸다는 언론사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시스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이 최근 증권성 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 당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거쳐 자문위원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테스트란 현금 등 화폐를 투자하고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이익을 거두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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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로고

이에 뮤직카우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은 현재 뮤직카우가 증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금융위에서도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한 상태"라고 맞섰다.

이어 뮤직카우는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고, 이와 별개로 검토 중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토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