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역 세대 당 휴대폰 요금 1만2500원 감면 추진

유선전화 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 감면

방송/통신입력 :2022/03/10 11:09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등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대당 휴대폰 요금은 1만2천500원, 유선전화는 월 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친 범정부 지원 방향에 따라 이와 같이 피해 주민을 위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는 6개월 분이 전액 감면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도 1개월 분에서 기본요금 50% 이상 감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 가입고객에 대해 타행계좌 송금, 예금과 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도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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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주민대피시설과 인근지역에 이동통신사와 함께 이동기지국을 운영하고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 간 무료로 배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