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리셀톤패취’ 일부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연물질시험 기준값 초과(기준: 유연물질, 미지의 개개 유연물질 0.1%이하)로 명인제약 ‘리셀톤패취’ 일부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리셀톤패취10'(리바스티그민)제조번호(제조일자) ▲20005(2020-09-28) ▲20006(2020-09-28) ▲20007(2020-10-09)과 '리셀톤패취5'(리바스티그민) ▲20004(2020-10-11) ▲20005(2020-10-13) ▲20006(2020-10-1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