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빼돌려 특허 낸 LS엠트론 과징금 13억8600만원

공정위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해 특허 출원한 사례 첫 적발·제재"

디지털경제입력 :2022/03/03 19:58    수정: 2022/03/07 08:43

하도급 업체에서 기술 자료를 받아 협의 없이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가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을 하기 전 LS엠트론 행위에 대해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 자료를 받은 후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품질검증 목적으로 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해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 GM 등 고객사에 납품하면서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 제조 위탁했다.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고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 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V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과 설계도면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과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LS엠트론은 품질검증 목적으로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받아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LS엠트론은 또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3일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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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3월 중순부터는 중소기업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등에 설치될 배너로도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