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정용 충전기·어린이 완구 등 29개 제품 리콜

봄철·신학기 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디지털경제입력 :2022/03/02 17:03    수정: 2022/03/03 06:1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 용품 등 646개 제품을 대상으로 1월과 2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2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에이투인터내셔널과 더스마티의 가정용 충전기(직류전원장치)인 AL0101과 FT80510은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정현쥬얼리(나무연필), 점프(연필깎이), 모닝글로리(모닝글로리 색연필)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라 리베라(라뷰옵틱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케이스 커버), 반도옵티칼(Mario_Black/White), 크리브(KDC9001-C04) 등이 판매하는 안경에서는 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더자리체어(오리지날 티고 발받침타입), 제네스컴퍼니(예다움 폴스 초등학생 의자 블랙바디), 미르상사(큐브 키높이 행거2단)의 어린이 가구는 의자 바퀴, 책장 선반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세그웨이서울, 지오닉스 스포츠가 판매한 어린이용 자전거에서는 핸들과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고 대호종합상사의 승용완구는 제동기준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우리STM, 피노키오, 버기트라이크, 동명 등이 판매한 완구는 전지 등 작은 부품 체결구조 등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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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단체와 지자체·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학기 용품 등을 비롯해 시중 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입 어린이제품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조사를 진행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