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31일까지 연장

온라인 판매금지, 가격 지정 등 유지…식약처, 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헬스케어입력 :2022/02/28 13:18    수정: 2022/02/28 13:36

온라인 판매금지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31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2.23)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2.25)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2.13~3.5)를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은 지난 2월3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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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