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회원 탈퇴 종용 그만" VS 변협노조 "노동인권 침해"

변협 자체 플랫폼 ‘변호사정보센터’ 3월 정식 출시 예정

인터넷입력 :2022/02/25 17:45

법률 서비스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로톡 측이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경위서와 소명서를 작성토록 한 변협 직원에게 해당 직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변협 노조가 이를 노동인권 침해라고 반발한 것이다.

한편 변협은 이달 28일 자체 법률 플랫폼 ‘변호사정보센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고,  3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면 무료 서비스를 통해 유료 법률 서비스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로톡 로고 이미지

■ 변협 노조 “로톡, 변협 아닌 직원 앞으로 내용증명…직원 위축 우려”

변협 노동조합은 24일 로톡 측에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로톡이 14일 변협 직원 4명에게 ‘로톡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 공문 발송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를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들에게 경위서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속 요구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조사위원회와 징계위 회부 등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로톡은 변협 직원이 이 직무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수십억 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변협 노조 측은 입장문에서 “해당 업무는 사용자 지휘에 따라 각 노동자가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로, 이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이중묵 지부장은 “변협 직원은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변협이 아닌 직원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구성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노조는 노조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로톡 “탈퇴 종용행위,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그러나 로톡은 변협의 회원 탈퇴 종용 행위가 적법한 업무 행위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로톡 회원 탈퇴 종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로톡은 이미 수 차례 입장문을 통해 변협과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로톡은 ‘왜 변협이 아닌 변협 직원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냐’는 질문에 “변협의 탈퇴종용 행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금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고, 이에 따른 시정 명령 조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로톡은 “변협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담당 임원의 이름은 제외하고 직원 이름만 채운 탈퇴 종용문을 로톡 회원 변호사에게 보내고 있다”며 “관리 감독 주체는 뒤로 빠진 채 직원을 앞세워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한 직무 명령을 내린 사업주인 변협이 아닌, 불법행위 피해자 로톡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 정보센터 (제공=대한변협)

■ 변협, ‘변호사정보센터’ 3월 정식 출시…법률 플랫폼 새 국면 맞을까

변협은 오는 28일 자체 법률 플랫폼 ‘변호사정보센터’ 베타서비스를 출시하고, 3월 이를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변협이 제공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해당 플랫폼은 ▲변호사 찾기 ▲사건의뢰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손해배상, 민사집행, 상속 증여세, 민사, 임대차 등 ▲분야 ▲사례 ▲변호사 이름 등을 통한 변호사 찾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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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협은 변호사정보센터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제공해, 기존 법률 플랫폼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로톡은 이달 16일부터 변호사 유료 광고를 한시적으로 무료화했고, 이는 6월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린 부문장 구태언 변호사는 “변협이 자체 플랫폼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도 종합법률정보, 법제처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한다. 공공 서비스가 생기는 것은 새로운 경쟁이 생긴다는 점에서 좋게 생각한다”며 “서비스 경쟁력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이 달라져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