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의무격리 안한다…‘수동감시’ 전환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3일 내 PCR 1회·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돼

헬스케어입력 :2022/02/25 11:54    수정: 2022/02/25 13:06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이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의무 자가격리 기간 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확진자 동거인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격리가 의무화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상태로 관리됐다. 이것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된 것. 다만, 중대본은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동거인이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권고사항은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이다.

(사진=조민규 기자)

다만, 학교에서는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확진자를 빨리 발견해 확진 통보를 하고 조속히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거 가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 결정은) 일선 보건소 권유를 받아들여서 실시한 것”이라고 지디넷코리아에 밝혔다.

한편,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와 SNS 통지로 갈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