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승용차 폐차 후 또 경유차 사면 보조금 줄인다

환경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석탄화력 17~26기 가동 정지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2/02/24 14:57    수정: 2022/02/24 15:03

올해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기존 차량 잔존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반면에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50만원 추가된다. 또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53기 가운데 가동정지 발전기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17~26기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총력대응은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양천구 소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 소각장 가동률 감축 운영, 대기방지시설 철저 운영 등 미세머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로 확인,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한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전국 1만2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과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53기 가운데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2월 21일~4월 30일)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3~4회로 늘린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면 보조금을 축소한다. 기존에는 차량 잔존가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경유차를 재구매하면 50%로 낮춘다. 경유차에서 휘발유나 LPG 차량으로 바꾸면 차량 잔존가격을 그대로 지원하고 전기·수소차로 바꾸면 차량 잔존가격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경유차를 폐차하면 50%를 지급하고 추가보조금을 신청하면 재구매하는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광화문과 북악산이 미세먼지로 덮여있다.

대형경유차·버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천200곳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기간을 기존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 06시부터 21시까지 15시간에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까지 24시간으로 늘려 수도권 공공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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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하면 공공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15~20%에서 20% 이상으로 높이고 가동률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