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대응 강화한다

복지부,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 내놔…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컨트롤타워 맡아

헬스케어입력 :2022/02/24 14:32    수정: 2022/02/24 14:34

앞으로 재택치료자 등 코로나19 확진자와 특수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이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24일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고,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개요는 이렇다. 재택환자가 응급상황에 놓이면, 의료진이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이나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해 응급실로 이송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응급전문의가 상근하는 ‘코로나 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이달 말까지 10개소 확보하기로 했다.

NMC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 119구급상황센터 등으로 공유·안내하게 된다. 정부는 예비비 160억원을 들여 소방청 이송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 소방청 재택치료 이송상황 주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조민규 기자)

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관리도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소아·산모의 경우, 119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사이에 이송과 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분만·소아·투석 등 특수병상도 추가 확보한다. 우선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현재 82병상에서 앞으로 200병상까지 늘리기로 했다. 864병상의 거점 소아의료기관은 입원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관리를 맡는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의료기관을 지정해 투석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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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점전담병원 내 24시간 외래진료센터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 외래진료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재택치료 중인 분만 응급환자는 ‘거점 분만 의료기관’ 등 응급실로 이송 후 자체입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전 “재택치료 환자의 응급상황 대응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며 “권역별 거점 전담병원에 응급전담의를 두고, 응급병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