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센인피해사건 392명 피해 추가 인정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월 17만원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

헬스케어입력 :2022/02/21 17:3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392명이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돼 매월 소정의 위로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과거 한센인들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살해·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번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사건법)에 따라 실시됐다. 위원회는 과거 2009년~2013년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피해사례 신고기간은 총 6차례에 걸쳐 연장돼 2013년 4월까지 시행됐다. 당시 14개의 피해사건이 인정됐으며, 1만38건의 신고·접수 후 6천46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256건은 불인정됐고, 3천320건은 반려됐다. 위원회는 2013년 7월 31일 활동을 마쳤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번 위원회는 8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 달간 추가 신고 접수를 받아 총 436건의 피해 사실을 접수받았다.

복지부는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해 신고·접수를 받았다. 심의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2명은 불인정 받았다.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은 392명에 대해 매월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 결정통지서와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 한센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경 위로지원금이 입금된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피해자 인정과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