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IPTV법으로 분리된 낡은 법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과거의 법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오랜 지적에 불구하고 지연된 논의다.
17일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과제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반 운영 논의 결과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분산된 미디어 법체계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점과 함께 OTT 형태의 미디어가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동일한 서비스는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OTT 형태의 서비스를 포섭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황준호 KISDI 연구위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에 적용가능한 원칙적 공통 규제를 적용하고, 서비스 특성에 따른 일부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대체해 그간 방통위에서 논의된 공적책무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담았다.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광고규제, 편성규제 등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개선 검토 과제를 다수 제안했다. 예컨대 진입규제의 경우 주파수를 활용하는 지상파는 허가제를 유지하되 기존 플랫폼 사업자는 등록제로 완화하고, OTT와 같은 서비스는 신고제 등의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소유겸영, 광고, 편성 등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뒀다. 내용심의 규제는 새로운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심의 적용 차별화를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디어의 공익성은 지키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OTT가 포함되는 온라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막을 수 있는 규제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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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난 낡은 방송법 틀에서 분산된 법제도 개편과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제 및 지원체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민주적 공론장 역할과 공익성 가치는 유지,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디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두터운 제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