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고팍스 외 거래소도 실명계좌 받아야"

"코인마켓 거래소에 돈 묶인 투자자 보호 필요"

컴퓨팅입력 :2022/02/17 16:00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21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기간 내 실명계좌가 발급돼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 신고수리한 26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19.2%인 5개소다. 이번에 계좌를 받은 고팍스 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포함돼 있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21개 코인마켓 거래소에는 플라이빗, 지닥,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탠엔탠, 에이프로빗, 오아시스거래소, 와우팍스 등이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 조사 결과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 투자금이 3조 7천억원 수준으로, 이 거래소들이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줄폐업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소득불안 계층인 2030 세대인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 모두 가상자산 산업 친화적인 점, 특히 집권 여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을 도외시한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코인마켓 거래소를 위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대안을 강구하도록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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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 ▲현재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이용자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경영 정상화 ▲그간 국회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거래소 독과점 논란 해소 ▲다수의 거래소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상품 및 고객 유치 관리의 다양화 및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소나 코인마켓 거래소 모두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준수사항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관련 사항은 이미 FIU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만큼 은행권 부담도 많이 줄어 은행에서도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연합회는 관련 학회, 협회, 업계 등과 공동으로 여야 정치권 특히 대선캠프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코인마켓 거래소 실명계좌 조속 발급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