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사용료’로 재정의 해야”

플랫폼 설계·생태계 조성에 쓰인 '투자'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

인터넷입력 :2022/02/16 18:51

플랫폼 기업이 받는 '수수료'를 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고려한 '사용료'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경희대학교 H&T애널리틱스센터, 벤처창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신뢰와 공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세미나에서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김주희 본부장은 '플랫폼 수수료'를 '플랫폼 사용료'로 새롭게 정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과는 달리, 플랫폼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를 빠르게 구축하고 확장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기존 전통 기업에 적용하는 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 자료사진(제공=픽사베이)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 수익 모델을 고려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단계까지의 플랫폼 설계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고려해 '사용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플랫폼 사용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의 이화령 연구위원도 "서비스가 개발되기까지의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혁신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참여자를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것에 대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플랫폼 '수수료'라는 표현보다는 플랫폼 초기 투자, 유지 및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한 '사용료' 개념이 보다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 업체인데, 초국가적인 규제기관(regulator)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별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 및 시장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개입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가격상한설정 등의 사전규제보다는 남용이 일어났을 때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좌장),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강수환 박사, 밴플 조수빈 대표, 당근마켓 정미나 대외정책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학적 관점의 플랫폼에 대한 논의, 초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경험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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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밴플'을 운영하고 있는 조 대표는 "플랫폼의 수수료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플랫폼 사용료' 개념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가 파트너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서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개발비로서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은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2회차 세미나를 다음 달 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