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대출 금리 1%p 올라…"상환 시점따라 대출 상품 선택해야"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한도 따져봐야

금융입력 :2022/02/16 14:43

작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0.50%p 인상되면서 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해 대출 이자는 더욱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금리 상승기인만큼 전문가들은 월 상환액을 꼼꼼히 따져서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기존 차주는 대환 가능 여부를 따져서 대출 이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2021년 1월 가계대출 가중 평균 금리는 2.83%에서 2021년 12월 3.66%로 1년 새 0.83%p 올랐다.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4.06%에서 5.09%로 1.03%p ▲주택담보대출은 2.63%에서 3.63%로 1%p ▲집단대출은 2.85%에서 3.87%로 1.02%p ▲일반 신용대출은 3.46%에서 5.12%로 1.66%p 올랐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치인 0.50%p를 모두 상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추가 인상도 예측되지만, 정부의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나 만기 시까지 금리가 계약 시점 금리로 고정된 '고정금리형' 대출 갈아타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1년 1~12월 가계대출 금리 동향.(자료=한국은행)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상품을 문의하거나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고정금리 상품에 비해 0.20~0.30%p 높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부동산 값에 제한이 있는 적격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만 적용되다 보니 수도권 차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은행별로 취급 한도가 있어 차주들이 쏠렸다고 하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외려 올해 1월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과 총 부채 상환 비율(DTI)이 적용되다 보니 장기로 돈을 빌리면서 월 상환금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커, 은행이 취급하는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대출 금리가 변하더라도 대출 월 상환액을 최대 10년 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시중 금리의 상승폭과 무관하게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 간 2%p 내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월 상환액 부담으로 찾는 금융소비자가 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이 폭이 얼만큼 될지 아직 불확실한 만큼 보유한 유동성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고려하는 차주가 장기적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3~5년 정도의 고정금리 이후 변동으로 진행되는 혼합금리 이용이 좋다고 본다"며 "최근 금리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들의 금리가 이미 크게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현상을 보일 정도로 장기금리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미 주택 담보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상환 계획이 어느 정도 인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얼마인지, 대환 대출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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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갚을 것인지, 단기로 상환할 것인지를 일단 판단한 후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이 지났고 10년 이상의 만기가 남은 장기 대출은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금리 조건 비교를 통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환 대출일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